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21.자 구상금 채무는 2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대출 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C’,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04. 2.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4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되, 대출금을 칭할 때는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는 2004. 2.경부터 2007. 4.경까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중소기업은행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포괄근저당)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보증금액을 일부 해지하였다. 순번 대출일시 대출금액 (만 원) 근저당권 설정일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만 원) 신용보증 일시 및 기한 신용보증 금액(만 원) 일부해지후 보증잔액 (만 원 1 2004. 2. 16. 38,000 2004. 4. 9. 45,600 2003. 12. 31. 2011. 12. 30. 34,200 12,260 2 2004. 5. 21. 25,000 2004. 5. 18. 25,000 2004. 5. 13. 2012. 5. 12. 22,500 11,250 3 2005. 8. 31. 22,000 2005. 9. 1. 22,000 2005. 8. 29. 2011. 8. 28. 19,800 9,900 4 2006. 12. 20. 39,000 2006. 12. 15. 39,000 2006. 11. 10. 2014. 4. 19. 27,000 13,500 5 2007.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