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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92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축물[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871.48㎡]의 건축주인바, 위 건축물은 2010. 12. 24.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4.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년 7월 초순경 위 건축물의 총 33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가.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연면적 871.48㎡인 고시원 건물을 마치 건설업자인 (주)명광산업이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 하여 가장한 후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인 (주)명광산업으로부터 상호 및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마치 (주)명광산업이 고시원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의 상호 등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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