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고단6880]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8.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건축사무소에서 토지개발업자 B를 통하여 수원시 영통구 I에서 고시원을 건축하는 J에게 건설업자인 (주)하나투건설의 상호 및 건설업등록증 등을 전달하여 J으로 하여금 마치 (주)하나투건설이 위 고시원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위 일자 무렵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건물의 건축주와 공모하여 9회에 걸쳐 건설업자의 상호 등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2014고단7069]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건축물[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894.63㎡]의 실제 건축주인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2012. 3.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7. 초순경 위 건축물의 총 32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