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D, E에 있는 각 건축물(고시원)의 실질적 건축주로서, 수원시 영통구 F 건축물(고시원, 지상 9층, 연면적 900.15㎡)은 2011. 4. 22. 수원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3. 2. 사용승인을 받았고, G 건축물(고시원, 지상 6층, 연면적 1,043.37㎡)은 2011. 4. 22. 수원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7. 1. 사용승인을 받았고, H 건축물(고시원, 지상 7층, 연면적 952.5㎡)은 2011. 4. 22. 수원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3. 2.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3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 각 객실(총 86호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고 각 층에 설치된 공동취사실(총 18실)을 고시원 방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일반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연면적 900.15㎡, 1,043.37㎡, 1,043.37㎡인 고시원 건물을 마치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I에서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한 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각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건축물대장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 고시원 건축주 관련
1. 수사보고 - 고시원 사진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