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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513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7층, 연면적 876.44㎡)의 건축주이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11. 3. 18.경 영통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0. 2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위 고시원 건물에서 34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여 개인취사가 가능하게 하고, 위 건물 2, 5층 공동취사시설 2개(각 방 면적 17.59㎡)를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 총 36개의 방을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일반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2. 피의자는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7층, 연면적 893.94㎡)의 건축주이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11. 3. 18. 영통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1. 7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위 고시원 건물에서 34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여 개인취사가 가능하게 하고, 위 건물 2, 5층 공동취사시설 2개(각 방 면적 10.15㎡)를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 총 36개의 방을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일반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10층, 연면적 988.4㎡)의 건축주이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11. 2. 11. 영통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2. 3.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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