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J는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건축물[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총 7층, 연면적 986.55㎡]의 건축주인바, 2011. 4. 13.경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인시공업자인 피고인에게 용도변경에 관한 공사를 의뢰하였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고시원의 총 37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중순경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개의 고시원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범죄일람표(1)] 연번 범죄일자 장소 층수 및 연면적 건축주 용도변경 태양 1 2011. 4. 중순 K 8층, 986.55㎡ J 37개 방실에 씽크대 등 설치 2 〃 L 7층, 985.23㎡ M 〃 3 〃 N 7층, 999.6㎡ O 35개 방실에 씽크대 등 설치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0.경부터 2011. 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K에서 J 소유의 고시원 건축물을 신축하고 용도변경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 건물들을 신축하고 용도 변경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건축법위반 P은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건축물 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