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144
건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1) 피고인은 2011. 4. 1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건축물[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고시원), 8층, 연면적 986.55㎡]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5.경 위 고시원 37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고, 공동취사실 1개를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는 등 총 38개의 방실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건축물(고시원, 7층, 연면적 785.2㎡)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 위 고시원 27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고, 공동취사실 2개를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는 등 총 29개의 방실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V 일대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원룸 형태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으나, 삼성전자 주변이므로 임대차 수요가 많다는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