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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5고단3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9. 1. 자 특수 상해,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5. 9. 1. 21:00 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당구장에서 피해자 B(49 세, 남) 과 반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 및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갈고리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당구 큐대로 위 당구장 계산대 컴퓨터 1대 및 당구 큐 대 진열장을 내리쳐 파손하고, 선풍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초순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49 세, 여) 운영의 I 주점에서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난동을 부려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5. 10. 11. 자 특수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1. 00:01 경 위 I 주점에서 피해자 J(50 세, 남) 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등( 가로 9cm, 세로 8cm, 높이 16cm) 을 뽑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위 철제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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