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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단1107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8. 04:3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에서 당구 테이블 곁에 서 있던 중 당구를 치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B(25 세) 이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 클럽 매니저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당구 큐 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 세 )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당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그곳 옆에 놓여 있던 간이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내리치고, 위 클럽 매니저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당구 큐 대를 당구대에 내리쳐 부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A에게 다가가 당구공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밟아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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