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로, 며칠 전 피해자가 개 사육장에서 기르던 개가 목줄을 풀고 나와 피고인을 물어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 02:42 경 경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개에게 물렸으니 합의 금을 달라”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자 5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4:55 경 피해자의 자동차가 개 사육장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길이 75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개 사육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잘 만났다.
오늘 죽여 뿐다.
”라고 하면서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당구 큐 대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당구 큐 대를 빼앗기게 되자 주거지에 되돌아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 12cm )를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난 청송까지 갔다 왔다.
너는 오늘 죽는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신고 경위, 현장 출동상황,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범행도구 관련, 진단서), 압수 물총 목록, 각 압수 조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