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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1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9. 경 범행 (2017 고단 1156)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17:15 경 부천시 C 소재 D 운영의 ‘E 당구장 ’에서, 위 당구장 손님으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국 음식점에 음식 배달을 주문한 피해자 F(22 세) 이 음식을 놓을 테이블을 치워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당구 큐 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목, 어깨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음식 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1 세), H(22 세) 와 위 당구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I(26 세) 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부러진 당구 큐 대를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그곳 당구대 위에 있던 당구공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당구공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 당구 큐 대 2대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당구 큐대로 그곳 당구대 바닥과 테두리를 찍고, 당구공을 그곳 벽과 당구대로 집어던져 수리비로 1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곳 벽, 당구대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당구장 운영자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 나., 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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