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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7 2015고단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0. 4. 1. 23: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일명 ‘ 훌라’ 노름을 하던 피해자 E(29 세), F(29 세), G(33 세), H(29 세), I(32 세) 이 문을 빨리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당구대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길이 140cm) 로 H과 I의 둔부를 각 10회 가량, G의 둔부를 1회, E의 둔부를 2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운 후 당구 큐와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씩 때리고, 당구 큐 및 주먹과 발로 I, E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당구 큐로 E의 머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부 열상 등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G, H, I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원탁과 의자 등을 비치하고 출입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한 달에 수십 회 가량 L, M, N, O 등을 그곳으로 불러 모아 동인들에게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일명 ‘ 포커’, ‘ 훌라’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속칭 ‘ 데 라’ 명목의 금원을 징수함으로써 하루에 수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M, N, P, L와 함께 2014. 7. 16. 21: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통영시 J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7 장의 카드를 나누어 받으면서 베팅을 한 후 미리 정해진 조합에 따라 승자를 가리는 방법으로 판돈 수백만 원을 걸고 일명 ‘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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