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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10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D 일대 유흥가에서 ‘E’ 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F’ 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G은 ‘H’ 라는 상호로 각 보도 방을 운영하는 사람들 로서 서로 경업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B, G 등과 같은 지역에서 각자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호형 호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경기가 침체되고 같은 지역 보도 방의 수가 늘어나면서 보도 방 영업 경쟁이 치열해 지고, 다른 보도 방에 소속된 여성 접객 원들을 서로 데려가려 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 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평소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25. 06:0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I 부근 ‘J’ 당 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G(35 세) 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니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G 이 니 내려와 봐라” 고 말한 후 당구 큐 대를 분리해서 들고 당구장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따라 나오지 않자 위 당구 큐 대를 들고 다시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이 내려 오라면 내려오지 이 개새끼가 ”라고 외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왼팔로 얼굴을 가리며 막자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7:00 경 위 ‘J’ 당 구장 앞 도로에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40 세) 의 승용차를 발견하자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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