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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2018 노 281호 사건 피고인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① 피해자 B에 대한 채무 이행 연기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인한 사기의 점이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 달라고 하면서 모두 철회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⑴ 전원주택 사업자금 등 명목의 차용금 편취 당초 전원주택 신축 분양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농지 취득 문제로 위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⑵ 종전 차용금 일괄 변제 약속을 빙자한 2,500만 원 편취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나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⑶ 채무 이행 연기의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08. 1. 31.까지 약속어음 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채무 이행을 연기 받기 위한 기망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한 후 교부해 준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권에 못 이겨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2018 노 2106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AP를 위한 임차 보증금과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했고,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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