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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7노4011
사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처분 금 지가 처분 집행 해제 관련 사기의 점( 공소사실 1 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K 아파트 301호 관련 사기의 점( 공소사실 2 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처분 금 지가 처분 집행 해제 관련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K 아파트 301호 관련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I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는 2012. 8. 9. 경 피해자에게 액면 금 2억 6,000만 원, 지급기 일 2013. 5. 31., 발행인 I 주식회사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이와 관련하여 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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