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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 재 각 금원의 경우 피해 자가 투자를 하고 수익금이 생길 경우 이를 나눠 가지기로 한 것이고,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12 내지 16 기 재 각 금원의 경우 피해 자가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어 제때 변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하고 돈을 빌려 준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외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고동 4,000 박스( 이하 ‘ 이 사건 고동’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었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및 물품대금 미납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 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러시 아산 명태 수입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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