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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20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4. 8. 19.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J 와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여 전원주택 신축공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 한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체 재산 상의 손해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주변 시세에 맞게 적법 ㆍ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피고인이나 H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도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2014. 10. 20.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낙찰대금으로 3억 원을 빌리면서 경매 대상물을 특정하여 말한 적이 없으므로 3억 원으로 직접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지 않고 J에게 경매 계약금으로 빌려주었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J에게 속아 3억 원을 빌려 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 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과 3억 원을 각 교부 받았고, 각 돈을 교부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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