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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3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9 고단 3681 및 2019 고단 3927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각 사건의 피해자 Z, AA, AG은 모두 동업관계에 따른 투자자( 특히 피해자 AA, AG은 투자자를 모집하던 모집 책) 로 피고인은 돌려 막기를 한 바 없이 실제로 물류 유통사업을 하여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9 고단 4724 사건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제 2의 가. (1) 항 2,450만 원, (2) 항 1,920만원 각 투자금 부분은 AK으로부터 피해자 AJ을 소개 받아 투자 권유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AK이 돈을 입금하고 자신이 투자하였다고

하여 AK이 투자한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 AJ이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당시 고기 유통사업은 피고인 본인도 사기를 당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물류 유통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AK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② 이 부분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 3,450만 원 차용금 부분은, 피고인은 피해자 AJ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AK이 피해자 AJ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A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9 고단 1429 사건의 피해자 V, W와 합의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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