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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2014 고단 670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원심 판시 2015 고단 218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2014 고단 6704 사건 원심은,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판을 공급 받을 당시 경기도 안성에서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그 합 판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일부를 되팔아 인부들 노 임 지급에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즉시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합판을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판을 공급 받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올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2015 고단 2189 사건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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