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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21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류 제품 판매ㆍ제조업, 수출입업(섬유류 및 레저용품)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2004. 4. 26.부터 2013. 7. 31.까지 원고의 중국 양주 지사에서 물품구매, 수출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경 원고의 거래처인 C 유한회사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계속 독촉받아 왔는데, 피고는 2013. 3. 25. C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와 C 유한회사 사이의 물품대금에 관한 분쟁을 D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 작성을 요구받고, 원고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문제 발생시 해결 과정에 관해 쌍방 협의로 E위원회에 맡기며 중화인민공화국법률에 따름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협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C 유한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다. C 유한회사는 2013. 4. 22. D위원회(이하 ‘D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와 중재합의를 하였다는 문서로 이 사건 협의서를 첨부하여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D위원회는 2013. 4. 말경 원고에게 중재신청 접수 통지를 한 후 중재규칙에 따라 3명의 중재위원으로 하여금 원고와 C 유한회사 사이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하여 심리하게 하고, 2013. 11. 8. 중재기일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재규칙에서 정한 문서를 모두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D위원회가 원고와 C 유한회사 사이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하여 진행한 일체의 절차를 ‘이 사건 중재절차’라 한다). 라.

D위원회는 2014. 3. 25.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중재합의 및 준거법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는 C 유한회사에 물품대금 미화 389,755.93달러, 변호사비용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60,000위안, 중재비용 중 30%인 중화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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