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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25615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하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상하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사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푸둥신구에 소재하여 화물, 기술의 수출입업 등을 하는 중국 법인이고, 피고는 섬유류 및 섬유류 제품 판매업 등을 하는 한국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 4. 27.경부터 원고로부터 의류를 구매하여 왔는데(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류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의류 매매계약’이라 한다), 미지급 의류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3. 4. 22. 상하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상하이 국제중재센터, 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4. 3. 25. 원고의 중재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이하 위 위원회의 중재절차를 ‘이 사건 중재절차’라 하고, 위 중재판정을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위 중재판정의 판정서에 의하면, 2013. 11. 8. 이 사건 위원회의 소재지에서 중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고는 출석인원을 지정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하여서 위 위원회는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상하이지사 중재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결석심판으로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2조

1. 각 체약국은, 계약적 성질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정하는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한다.

2. "서면에 의한 합의"란 당사자 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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