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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313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중구 창선동1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부산 중구 남포동5가 33 소재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인 피프죤쇼핑몰 제비동의 1층 내지 4층(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사이에 2015. 2. 2. 이를 임대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3,65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초경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인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를 성사시켜 줄 것을 의뢰받아 그 중개 내지 자문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3,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갑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29. 임차인인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조로 3,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와 위 유한회사 사이의 관계일 뿐이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중개나 자문을 의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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