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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4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01,4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7%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경부터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25. ‘문제발생시 해결과정에 관해 쌍방 협의로 중국국제중재상해위원회에 맡기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름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라 한다). 원고는 2013. 4. 22. 상하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상하이중재위원회’라 한다)에 피고와의 미지급 의류대금에 관하여 중재 신청(중재사건 제SG2013029호)을 하였다.

다. 상하이중재위원회는 2014. 3.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화 389,755.93달러를 지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본 사건으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60,000위안을 보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중재비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29,765.10위안을 지불한다. 4) 상기 판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판정일부터 근무일 15일 이내 지불 완료하여야 한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위 돈 중 물품대금의 일부로 미화 150,000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5. 1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5615호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사건 제SG2013029호에 관하여 상하이중재위원회가 2014. 3. 25. 내린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화 239,755.93달러(= 389,755.93달러 - 150,000달러),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60,000위안, 원고가 부담한 중재비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29,765.10위안을 각 지불하라’는 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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