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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구합1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2012,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현지법인인 북경중한오양기계공업 유한회사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배당금(위 배당금 중 2009년 이후에 발생한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한 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2008년 이전에 발생한 배당금에는 원천징수세율 10%, 이 사건 배당금에는 원천징수세율 5%)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사업연도 배당일 배당금 2008년 이전분 2009년 이후분 2011년 2011. 4. 5. 345,436,515원 2,235,480,000원 2012년 2012. 9. 14. 1,843,662,000원 2013년 2013. 3. 15. 1,702,400,000원 합계 345,436,515원 5,781,542,000원

나. 원고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의 제2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라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직접외국납부세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간주외국납부세액도 추가적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5. 3. 31. 피고에게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89,754,000원(2011 사업연도 분 111,774,000원 2012 사업연도 분 89,090,000원 2013 사업연도 분 88,890,00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을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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