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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026198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파인트리제삼차 유한회사는 37,000,000,000원, 피고 파인트리제사차...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더파인트리(이하 ‘더파인트리’라 한다)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일대의 우이동 파인트리 콘도미니엄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더파인트리에 대한 대출실행, 대출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더파인트리는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0. 10. 15. 피고들을 비롯한 파인트리 제1~4차 유한회사 및 미네마인 제1차 유한회사로부터 1,00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0. 12. 10.에는 파인트리 제5~6차 유한회사로부터 500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시공사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더파인트리의 추가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파인트리 제1~4차 유한회사 등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용건설은 2012. 10. 8. 더파인트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들을 비롯하여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대주)들은 2013. 1. 14. 더파인트리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총 발행 한도 1,500억 원 중 1,273억 원의 ABCP를 발행), NH투자증권 및 IBK투자증권과 각 ‘업무위탁계약’,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ABCP의 발행, 수납관리계약의 관리, 여유자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한국자산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자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라.

한편, 쌍용건설은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2012. 9.경 쌍용건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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