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운영 관련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안마실, 샤워시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F 운영 관련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안마실, 샤워시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F’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