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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97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이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10. 29.까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 2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29. 20:25경 위 ‘C마사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이명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거래장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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