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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6고단42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안 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C 마사지 '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2016. 2. 18.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위 처벌 전력 외 다른 동 종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적발된 횟수, 알선한 성매매의 형태와 업소의 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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