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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42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에서, 안마실,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C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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