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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1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안 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C ’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0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건물주 통지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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