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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콘돔, 물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F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 종업원 G을 소개받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사이트인 ‘H’ 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코스별로 7만 원에서 1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2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B건물 사용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100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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