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1. 11: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시장 근처에서, 태국인 친구인 ‘C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태국인( 일명 ‘D' )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1. 13:00 경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에서 아산시 둔 포 읍으로 이동하는 도중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연결된 물통에 물을 넣은 다음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시켜 위로 나오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프리 베이스'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2. 00:40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용 가방 안에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99g 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2015. 4. 21. 경 제조업 비전문 취업 비자 (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2. 21. 이 체류 만료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 수색 사진 첨부 등)
1. 소변검사시인 서,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등),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체류 만료 기록 확인)
1.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