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3』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 07:00경 경기도 양주시 H 앞 노상에서 태국인 I에게 현금 1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4. 체류기간 90일의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1. 12.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3. 23.까지 수원, 천안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필로폰 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7. 체류기간 90일의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6.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3. 23.까지 천안, 충북 음성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