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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5 2017고합2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2동에 있는 태국인 일명 ‘D’ 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2 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충북 음성군 E A 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일명 ‘F ’에게 국제전화를 하거나 G을 이용하여 야 바 194 정( 증 제 1호) 을 주문하고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뒤, 위 F으로 하여금 라면과 옷가지 속에 야 바 194 정( 증 제 1호) 을 은닉한 후 태국 공항에서 에어 홍 콩 (LD) H을 이용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2017. 11. 4. 08:23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이 함유된 야 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7, 8, 9), 압수 목록

1.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 각 적발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3, 17), 분석결과 회보, 분석결과 회보서, 압수물 사진, 우편 종적 조회, 수첩 사본, 우편물 수령 사진, 각 외환은행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2, 33), 통화 내역, L 명함 사진, 수취인정보 촬영 사진, 여권 사진, 우편물 사진, 수첩 메모 수취인 정보 사진, 수취인 자료를 태국에 보낸 메시지 사진, 계좌번호 사진,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60), 수사보고( 피의자 투약 장소 특정), 네이버 지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압수된 야 바 192 정( 증 제 1호), 수첩 1개( 증 제 7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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