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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7고단8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C, D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3』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3. 13: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 일명 ‘H’) 의 중국인으로부터 위 화장실 변기에 필로폰이 있다는 휴대전화 연락을 받고 위 변기 뒤 종이에 쌓여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B에게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7. 3. 13. 16:3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0.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3.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C에게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3. 22. 12:00 경 평택시 O에 있는 P 모텔에서, 필로폰 약 0.8g 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C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D에게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3. 22. 12:00 경 위 P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D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3. 13. 16:3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물병으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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