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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8고단2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 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3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23. 경 안양시 안 악구 B에 있는 C 역 인근 도로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E 건물 F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무렵 필로폰 불상량을 2~3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25. 경 천안시 서 북구 업성동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자신의 지갑 속에 휴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8. 25. 00: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창고에 이르러,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그 곳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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