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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2014. 4.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2.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4. 7. 21.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2.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2019. 11.경 여권을 분실하여 2020. 2. 21.경까지 지니고 있지 아니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혼합물로서 알약 형태)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2. 16. 진천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있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과 연결한 다음, 그 유리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일명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E’와 함께 번갈아 가며 빨대로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F’,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1. 02:00경 음성군 G에 있는 ‘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태국인 일명 ‘I’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불상량의 필로폰과 야바 2정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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