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15.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B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는 등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경 위 장소에서 위 B에게 계약금 1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 31만 원을 공제한 69만 원을 대여한 후, 44일 동안 일수 3만 원을 변제 받는 방법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08.3% 의 이자를 지급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 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자 등 입금 내역, 진술 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 진술 인 명의 농협 통장 거래 내역서, 각 공정 증서 사본, 차용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 연 이자율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 초과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