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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5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2010. 10. 24.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100만 원의 일 수금을 빌려 주면서 43일 동안 3 만원씩의 일 수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원금 750만 원의 일 수금을 대부해 주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에 정한 연 30%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B을 상대로 4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대부하는 무등록 대부 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 통장 거래 내역서, 우체국 통장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대부 업 등록 확인),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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