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 업) 금 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1. 17.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커피숍 ’에서 채무자 J에게 600만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1. 11.까지 사이에 채무자 J 등 3명에게 총 4회에 걸쳐 도합 1,600만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이자율 제한 위반) 사실상의 대부업자는 이자제한 법이 규정한 연이 자율 25 퍼센트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채무자 J에게 6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6 일치 이자 60만원과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하고, 525만원을 교부하되 일 수식으로 매일 10 만원씩 66일 동안 변제하도록 대부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 포함 720만원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6 일간 원리금을 포함하여 720만원을 받기로 하여 법정이 자율 제한을 위반( 연 134.3%)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L 명의 농협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각 차용 신청서, 수사보고( 이자율 산출 표 첨부), 이자율 산출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