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16:30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 인출 코너 안에서 500만 원의 대부를 원하는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하고 4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5. 20. 15:00 경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빌려주고 2017. 7. 20. 원금 이자 포함 660만 원을 건네 받아 연 이자율 약 120 퍼센트에 이르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이자율 초과)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5% 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C에게 금원을 대부하고 약 12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