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4 2015고정4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천시 구 삼천포 일원에서 대출신청인 C에게 1,100만원을 대부하고, 매월 5% 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연 60%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을 대부하는 등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며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공정 증서 등 첨부, 채무자 전화통화, 차용증서 첨부 등)

1.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합의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