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17. 19:00 경 대구 수성구 D 502호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 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만 원을 선 공제하고, 상환기간을 65일로 하여 일일 4만 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526.4%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E), 입출금거래 내역 (C), 거래 명세표 (A)
1. 수사보고( 일 수의 이자율 산출), 수사보고( 대부 업 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