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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6724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10. 2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E생), F(G생), H(I생)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1)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9. 위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당초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영업정지 1개월 10일로 감경된 위 2018. 5. 2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손님으로 온 10명 중 4명에 대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1996년생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예전에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바 있어 별도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아니하였다.

영업이 끝날 무렵, 원고가 신분증을 확인했던 손님들은 모두 가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나머지 일행 중 3명이 남았는데, 그 3명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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