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6.12.6.원고에대하여한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6. 7. 29. 20: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24.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1월로 감축된 2016. 12. 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종업원 D은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들이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과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 온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원고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2016. 7. 29. 20:30경 청소년인 E와 F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고, 이후 친구 2명이 위 음식점에 들어와 합석하려고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