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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구단2118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원고의 딸인 D가 2015. 5. 30. 20:2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부산연제경찰서장은 2015. 6. 1.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25.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감축된 2015. 6. 30.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D는 2015. 5. 30. 이 사건 업소에서 단골손님 4명에게 대패삼겹살과 소주를 내어 준 후 그 좌석에 3명이 더 합석한 것을 보았는데, 당시 단골손님 1명이 위 3명은 친구라고 이야기 하고 긴 머리에 사복을 입고 있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D는 위 3명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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