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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12 2017구단8159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7. 7. 17. 22: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로 2017. 9. 12. 피고로부터 2개월(2017. 10. 10.부터 2017. 12. 8.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이의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 11. 2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재결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내려진 후 2017. 12. 14. 위 재결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2017. 12. 29.부터 2018. 2. 6.까지로 하는 영업정지 1개월 10일의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4.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및 과징금 2,000만 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재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조정권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재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수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건 당일 원고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 종업원 D가 홀을 지키는 상태에서 건장한 젊은이 4명이 들어와 음식과 함께 주류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D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신분증을 차에 두고 왔다며 당장 술을 주지 않을 경우 D를 때릴 듯한 기세를 보여 두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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