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2.11 2020구단1229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10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2018. 6. 24. 0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8.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음식점이 영세하고 원고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 처분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8.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1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감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원고는 해당 청소년(D)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하였다.

D은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는 자신의 청소년 신분증을 보여주고, 앞서 원고에게는 타인의 성인 신분증을 도용하여 보여준 것이다.

원고는 D의 신분증 도용행위로 인하여 D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에게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