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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8.30 2015나1114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은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C이 사내이사로, 피고 C의 부친 H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2) 피고 E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K가 위 법인들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한편 피고 B은 현재 피고 E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참가인의 채권취득 경위 등 1) J는 2006.경부터 피고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오고 있었는데, 당시 K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E는 J의 피고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위해 2007. 10. 22. 발행인을 피고 E로, 액면금을 41억 원으로, 지급기일을 2007. 10. 30.로, 수취인을 C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그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울 증서 2007년 제520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2) 이후 G은 2007. 11. 29. J의 피고 D에 대한 일부 채무변제 명목으로 J 명의로 피고 D에게 10억 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3) 피고 E는 2009. 9. 10. 발행인을 피고 E로, 액면금을 14억 원으로, 수취인을 G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그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 증서 2009년 제6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4) G은 2013. 5. 31. 피고 E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 E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G은 2013. 5. 31. 피고 C, D, E에 대한 아래 참가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변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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