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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1135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소외 C, D 및 E 등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E는 2008. 2. 15. ‘이사로 E, C, A을, 감사로 F을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2008. 2. 21.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변경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실제로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의 공동설립자이자 피고 주식의 40%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C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264호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2008. 2. 15.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C 등의 신청에 따라 2015. 8. 25. E, 원고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한편, 변호사 G이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수원지방법원 2015비합50호)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H, I, J이, 감사로 K가 새로이 선임되었으나, E는 위 소집허가결정이 있은 뒤인 2015. 6. 10. 사내이사로 E, 원고, L, M를, 감사로 F이 각 선임되고 대표이사로 E가 다시 선임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6543호로 제기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위 2015. 6. 10.자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E는 무효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 및 공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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